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2년 04 월 25일)
제21조 (위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누구든지 신고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위원 등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