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4.25.) |
② | 제3조 제1항의 신고가 접수된 순서대로 각 소위원회에 사건을 배정한다. 단,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은 학생이 속한 소위원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③ |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1. | 제6조의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 각하 |
2. | 제7조의 임시적 처분 권고 |
3. | 제9조의 조정 회부 |
4. | 상담(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포함) 및 10일의 숙려기간 설정 |
④ |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 제3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⑥ |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