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신고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서면을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고, 인권상담소에서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함으로써 개시된다. |
② |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③ |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하여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민원이 제기되어 사건이 대학으로 이첩된 경우에도 이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 사실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나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병합하여 이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