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고자가 조정위원을 선택하지 않거나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가 중재위원을 선택 또는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택 또는 배제한다.(개정 2022.4.25.) |
② |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는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의결은 2인 이상 위원의 의견에 의한다. |
④ |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 제3자의 권한에 속한 사항도 제3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약속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도 조정조서 및 중재판정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⑥ | 신고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만 조정 또는 중재, 화해할 수 없다. |
⑦ | 조정 또는 중재, 화해로 신고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의 내용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다시 신고, 조사 등을 할 수 없고,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하여야 한다. |
⑧ | 조정 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지 않는 조사, 감사, 징계 등의 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