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2년 04 월 25일)
제15조 (결정 통지)
①
운영위원회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당사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의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5.)
②
인권상담소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후 30일 마다 의결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