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2년 04 월 25일)
제23조 (활동결과 보고)
인권센터장은 매학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전학년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실적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