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회에 10인 내외로 조정ㆍ중재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은 인권센터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4.25.) |
② | 조정ㆍ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 공인노무사ㆍ법무사의 직 또는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 10년 이상 교직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했던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
4. |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 다른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6. | 기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
③ | 조정ㆍ중재위원단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정ㆍ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ㆍ중재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2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