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 "인권침해"란 제1호의 인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말한다. |
3.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5. | "신고자"란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피신고자"란 신고자가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당사자"라 한다.). |
6. | "피해자"란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가해자"란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한다. |
7. | "조정"이란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8. |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로 개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서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