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조사는 조사반이 행하고, 조사반은 3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으나 과반수는 인권상담소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
② |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2. | 당사자 또는 관계인, 관계부서에 대한 장부 등 관계서류 제출 요구 |
3. | 신고사건과 관련된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
4.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확인서, 경위서 등 제출 요구 |
5. | 기타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③ | 모든 교직원은 조사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