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2년 04 월 25일)
제7조 (임시적 처분 권고)
소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인권침해나 성폭력·성희롱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고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나 성폭력, 성희롱 행위의 중지 명령
2.
총장에게 피신고인의 직무 배제 권고
3.
총장에게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4.
총장에게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재택근무 권고
5.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휴가 사용 권고
6.
그 밖에 신고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