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인권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에서 정한 이행 시기(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 인권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4.25.) |
③ | 인권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운영위원회의 명령 또는 확정된 조정조서나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이행하거나 거부, 기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4조 제1항 제9호의 결정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4.25.) |
④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