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2년 04 월 25일)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시행세칙은 사건발생 당시 본교 총장, 학교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본교에 소속된 자, 본교 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소속 학생에게 적용되며, 본교의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시행세칙에 의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은 장소적으로 본교 내뿐 아니라 본교 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이 시행세칙에 의한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