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2년 04 월 25일)
제19조 (위원 등에 대한 신분 보장 및 지원)
①
위원 등은 이 시행세칙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 등에게는 여비, 수당 등 이 시행세칙에 의한 업무에 대한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