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2년 04 월 25일)
제22조 (교부ㆍ통지의 방법)
이 시행세칙에 의한 교부ㆍ통지는 직접,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자, 이메일 중 2개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1개의 방법은 교부ㆍ통지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