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인사 규정 제25조에 의거 일반직원(이하 "직원")의 근무를 평가하여 승진을 비롯한 제반 인사관리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평가는 기본평가와 근무평가, 승진평가로 구분된다.
제3조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근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4조 (평가결과의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 포상, 교육훈련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비밀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평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장 기본평가
제6조 (기본평가 항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본평가는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평가항목은 정량적인 항목으로서 근태, 연차휴가사용률, 기본교육이수, 제도제안 및 봉사, 가감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평가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본평가 대상 기간은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제8조 (기본평가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본평가 대상은 제7조의 기간 중 재직한 직원으로 한다.
제9조 (기본평가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본평가 항목과 반영비율, 배점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3장 근무평가
제1절 통칙
제10조 (근무평가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평가 대상 기간은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제11조 (근무평가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평가 대상은 제10조의 기간 중 재직한 직원으로 한다.
제12조 (근무평가 영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평가는 역량평가, 성과평가, 상향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13조 (근무평가 평가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평가의 평가자는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직제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자 또는 평가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근무평가 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1차 평가자는 평가 전에 평가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차 평가자는 역량ㆍ성과평가 영역에 대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0~100점 사이의 점수를 정수로 부여한다.
제2항의 점수는 별표2에 의하여 합산하며, 합산된 점수는 별표3에 의하여 등급으로 변환한다.
2차 평가자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1개 등급 한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최종 평가자는 제4항의 평가결과를 1개 등급 한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4조 제5항의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9.12.20.)
평가대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근무평가이의신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평가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제14조의 최종 평가자는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기각되면 평가등급은 재평가 없이 확정된다.(개정 2019.12.20.)
제3항의 재평가는 제1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등급의 제한없이 평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는 위원회 심의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및 확정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근무평가이의신청심의회 심의 및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의회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19.12.20.)
심의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5인 이내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행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은 위촉직으로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0.)
제2절 역량평가
제17조 (역량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역량평가는 본교의 교육이념인 성신, 지신, 자동에서 도출된 고객감동, 주인의식, 준법의식, 최고지향, 변화주도, 휴먼네트워킹, 실천력 등을 평가한다.
역량평가는 공통역량, 관리역량, 직무역량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팀원은 공통역량, 직무역량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팀장은 공통역량, 관리역량을 반영하되, 항목별 반영비율은 별표2에 따른다.
제18조 (공통역량)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통역량은 변화ㆍ도전, 배려ㆍ존중, 협력ㆍ협조, 윤리의식을 정성지표로써 50%를 반영하고, 직무역량개발, 봉사 및 조직 기여를 정량지표로써 5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19조 (관리역량)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역량은 리더십, 소통 및 조정, 인재육성, 의사결정, 가족친화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제20조 (직무역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무역량은 일반직계의 경우 서비스마인드,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략적 사고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다만, 기술 관련 자격을 소지한 업무 담당자는 서비스마인드, 문제해결, 전문지식, 정보탐색ㆍ공유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기능직계의 경우 서비스마인드, 숙련, 개선, 안전 및 절차준수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제3절 성과평가
제21조 (성과평가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대상자는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핵심과제, 대학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제1항의 개인별 목표는 팀장 또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제22조 (성과평가 항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평가는 업무량ㆍ난이도, 일정 준수도, 정확성, 업무개선도를 평가한다.
제4절 상향평가
제23조 (상향평가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향평가는 팀장 또는 부처장을 대상으로 소속부서 팀원이 평가한다.
제24조 (상향평가 기간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향평가 대상 기간은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상향평가는 리더십, 직무수행, 공정성, 인재육성을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제25조 (상향평가결과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향평가결과는 근무평가 2차 또는 최종 평가자에게 보조자료로서 제공한다.
제4장 승진평가
제26조 (승진평가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승진평가는 일반직원인사규정 제25조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진평가는 일반직원인사규정 별표1 임용자격기준표의 최소승진소요년한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반직원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의 승진제한자는 제외한다.
제27조 (승진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6조의 승진평가는 기본평가, 근무평가, 다면평가, 경력평가 점수를 반영하되 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한다.
제1항의 승진평가 항목별 결과에, 별표5에 따른 반영비율을 곱하여 승진평가 총점을 산정한다.
제2항의 승진평가 총점을 기재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종별ㆍ직급별로 작성한다.
제28조 (동점자 처리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7조 제2항의 승진평가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평가 점수
2. 다면평가 점수
3. 경력평가 점수
4. 기본평가 점수
제29조 (기본ㆍ근무평가 반영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7조 제1항의 기본평가, 근무평가는 승진대상자의 최근 3개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3개년 미만인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다면평가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면평가는 전직원이 승진대상자를 평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승진대상자일 경우 동일직급자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년도에 신규임용된 직원과 휴직 중인 직원은 평가하지 않는다.(개정 2019.12.20.)
제31조 (다면평가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면평가는 승진대상자에 한하여 매년 실시하되, 이전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다면평가는 리더십, 직무수행태도, 조직기여도 등을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다면평가는 직종ㆍ직급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평가자는 인적ㆍ업무적 교류가 현저히 부족하여 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직급별 승진대상인원의 30% 내에서 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면평가 등급과 배분 비율, 변환점수는 별표6에 따른다.
제4항에 따른 평가거부자의 점수는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변환점수를 평균하여 다면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경력평가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력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 점수는, 3월 1일 기준으로 일반직원 재직년수에서 현직급까지의 누적 최소승진소요년한을 차감한 년수에 10점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20.)
경력평가 점수 반영 방법은 별표7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2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8학년도 기본평가는 현 ‘직원근무평가시행세칙'을 적용하고, 2019학년도부터는 이 규정의 제2장 기본평가를 적용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기본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배점기준.hwp     
2. 별표2. 근무평가의 역량ㆍ성과평가 반영비율.hwp     
3. 별표3. 근무평가 1차 평가자 점수의 등급 변환 기준.hwp     
4. 별표4. 근무평가 관련 평가자 및 세부 평가방법.hwp     
5. 별표5. 승진평가 항목별 반영비율.hwp     
6. 별표6. 다면평가 등급 및 변환 점수.hwp     
7. 별표7. 경력평가 점수 반영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