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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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인사 규정 제25조에 의거 일반직원(이하 "직원")의 근무를 평가하여 승진을 비롯한 제반 인사관리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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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평가는 기본평가와 근무평가, 승진평가로 구분된다.
제3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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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4조 (평가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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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 포상, 교육훈련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비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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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평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기본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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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본평가는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
② | 제1항의 평가항목은 정량적인 항목으로서 근태, 연차휴가사용률, 기본교육이수, 제도제안 및 봉사, 가감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7조 (기본평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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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 대상 기간은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제8조 (기본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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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 대상은 제7조의 기간 중 재직한 직원으로 한다.
제9조 (기본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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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 항목과 반영비율, 배점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10조 (근무평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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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대상 기간은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제11조 (근무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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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대상은 제10조의 기간 중 재직한 직원으로 한다.
제12조 (근무평가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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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는 역량평가, 성과평가, 상향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13조 (근무평가 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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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의 평가자는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직제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자 또는 평가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근무평가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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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평가자는 평가 전에 평가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1차 평가자는 역량ㆍ성과평가 영역에 대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0~100점 사이의 점수를 정수로 부여한다. |
③ | 제2항의 점수는 별표2에 의하여 합산하며, 합산된 점수는 별표3에 의하여 등급으로 변환한다. |
④ | 2차 평가자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1개 등급 한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
⑤ | 최종 평가자는 제4항의 평가결과를 1개 등급 한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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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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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14조 제5항의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9.12.20.) |
② | 평가대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근무평가이의신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심의회에서 평가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제14조의 최종 평가자는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기각되면 평가등급은 재평가 없이 확정된다.(개정 2019.12.20.) |
④ | 제3항의 재평가는 제1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등급의 제한없이 평가할 수 있다. |
⑤ |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는 위원회 심의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및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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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무평가이의신청심의회 심의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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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의회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19.12.20.) |
② | 심의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심의회는 5인 이내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행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은 위촉직으로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0.) |
제17조 (역량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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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역량평가는 본교의 교육이념인 성신, 지신, 자동에서 도출된 고객감동, 주인의식, 준법의식, 최고지향, 변화주도, 휴먼네트워킹, 실천력 등을 평가한다. |
② | 역량평가는 공통역량, 관리역량, 직무역량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③ | 팀원은 공통역량, 직무역량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팀장은 공통역량, 관리역량을 반영하되, 항목별 반영비율은 별표2에 따른다. |
제18조 (공통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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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역량은 변화ㆍ도전, 배려ㆍ존중, 협력ㆍ협조, 윤리의식을 정성지표로써 50%를 반영하고, 직무역량개발, 봉사 및 조직 기여를 정량지표로써 5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19조 (관리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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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역량은 리더십, 소통 및 조정, 인재육성, 의사결정, 가족친화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제20조 (직무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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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무역량은 일반직계의 경우 서비스마인드,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략적 사고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다만, 기술 관련 자격을 소지한 업무 담당자는 서비스마인드, 문제해결, 전문지식, 정보탐색ㆍ공유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
② | 기능직계의 경우 서비스마인드, 숙련, 개선, 안전 및 절차준수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
제21조 (성과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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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대상자는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핵심과제, 대학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
② | 제1항의 개인별 목표는 팀장 또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
제22조 (성과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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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는 업무량ㆍ난이도, 일정 준수도, 정확성, 업무개선도를 평가한다.
제23조 (상향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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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평가는 팀장 또는 부처장을 대상으로 소속부서 팀원이 평가한다.
제24조 (상향평가 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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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상향평가 대상 기간은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
② | 상향평가는 리더십, 직무수행, 공정성, 인재육성을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
제25조 (상향평가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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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평가결과는 근무평가 2차 또는 최종 평가자에게 보조자료로서 제공한다.
제26조 (승진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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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의 승진평가는 일반직원인사규정 제25조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 승진평가는 일반직원인사규정 별표1 임용자격기준표의 최소승진소요년한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반직원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의 승진제한자는 제외한다. |
제27조 (승진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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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26조의 승진평가는 기본평가, 근무평가, 다면평가, 경력평가 점수를 반영하되 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한다. |
② | 제1항의 승진평가 항목별 결과에, 별표5에 따른 반영비율을 곱하여 승진평가 총점을 산정한다. |
③ | 제2항의 승진평가 총점을 기재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종별ㆍ직급별로 작성한다. |
제28조 (동점자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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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항의 승진평가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9조 (기본ㆍ근무평가 반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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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의 기본평가, 근무평가는 승진대상자의 최근 3개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3개년 미만인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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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면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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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면평가는 전직원이 승진대상자를 평가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승진대상자일 경우 동일직급자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년도에 신규임용된 직원과 휴직 중인 직원은 평가하지 않는다.(개정 2019.12.20.) |
제31조 (다면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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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면평가는 승진대상자에 한하여 매년 실시하되, 이전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
② | 다면평가는 리더십, 직무수행태도, 조직기여도 등을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
③ | 다면평가는 직종ㆍ직급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
④ | 평가자는 인적ㆍ업무적 교류가 현저히 부족하여 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직급별 승진대상인원의 30% 내에서 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 |
⑤ | 다면평가 등급과 배분 비율, 변환점수는 별표6에 따른다. |
⑥ | 제4항에 따른 평가거부자의 점수는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변환점수를 평균하여 다면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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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경력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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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경력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산정한다. |
② | 경력평가 점수는, 3월 1일 기준으로 일반직원 재직년수에서 현직급까지의 누적 최소승진소요년한을 차감한 년수에 10점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20.) |
③ | 경력평가 점수 반영 방법은 별표7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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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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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2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8학년도 기본평가는 현 ‘직원근무평가시행세칙'을 적용하고, 2019학년도부터는 이 규정의 제2장 기본평가를 적용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기본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배점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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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 근무평가의 역량ㆍ성과평가 반영비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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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3. 근무평가 1차 평가자 점수의 등급 변환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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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4. 근무평가 관련 평가자 및 세부 평가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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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5. 승진평가 항목별 반영비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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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6. 다면평가 등급 및 변환 점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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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7. 경력평가 점수 반영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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