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28조 (동점자 처리기준)
제27조 제2항의 승진평가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평가 점수
2.
다면평가 점수
3.
경력평가 점수
4.
기본평가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