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13조 (근무평가 평가자)
근무평가의 평가자는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직제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자 또는 평가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