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27조 (승진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①
제26조의 승진평가는 기본평가, 근무평가, 다면평가, 경력평가 점수를 반영하되 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승진평가 항목별 결과에, 별표5에 따른 반영비율을 곱하여 승진평가 총점을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승진평가 총점을 기재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종별ㆍ직급별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