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24조 (상향평가 기간 및 방법)
①
상향평가 대상 기간은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②
상향평가는 리더십, 직무수행, 공정성, 인재육성을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