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18조 (공통역량)
공통역량은 변화ㆍ도전, 배려ㆍ존중, 협력ㆍ협조, 윤리의식을 정성지표로써 50%를 반영하고, 직무역량개발, 봉사 및 조직 기여를 정량지표로써 5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