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14조 (근무평가 평가방법)
① 1차 평가자는 평가 전에 평가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1차 평가자는 역량ㆍ성과평가 영역에 대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0~100점 사이의 점수를 정수로 부여한다.
③
제2항의 점수는 별표2에 의하여 합산하며, 합산된 점수는 별표3에 의하여 등급으로 변환한다.
④
2차 평가자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1개 등급 한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⑤
최종 평가자는 제4항의 평가결과를 1개 등급 한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