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20조 (직무역량)
①
직무역량은 일반직계의 경우 서비스마인드,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략적 사고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다만, 기술 관련 자격을 소지한 업무 담당자는 서비스마인드, 문제해결, 전문지식, 정보탐색ㆍ공유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
②
기능직계의 경우 서비스마인드, 숙련, 개선, 안전 및 절차준수를 정성지표로써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