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16조 (근무평가이의신청심의회 심의 및 구성)
①
심의회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19.12.20.)
②
심의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5인 이내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행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은 위촉직으로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