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32조 (경력평가 방법)
①
경력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산정한다.
②
경력평가 점수는, 3월 1일 기준으로 일반직원 재직년수에서 현직급까지의 누적 최소승진소요년한을 차감한 년수에 10점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20.)
③
경력평가 점수 반영 방법은 별표7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