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26조 (승진평가 대상)
①
이 규정의 승진평가는 일반직원인사규정 제25조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승진평가는 일반직원인사규정 별표1 임용자격기준표의 최소승진소요년한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반직원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의 승진제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