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17조 (역량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①
역량평가는 본교의 교육이념인 성신, 지신, 자동에서 도출된 고객감동, 주인의식, 준법의식, 최고지향, 변화주도, 휴먼네트워킹, 실천력 등을 평가한다.
②
역량평가는 공통역량, 관리역량, 직무역량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팀원은 공통역량, 직무역량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팀장은 공통역량, 관리역량을 반영하되, 항목별 반영비율은 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