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6조 (기본평가 항목)
①
기본평가는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평가항목은 정량적인 항목으로서 근태, 연차휴가사용률, 기본교육이수, 제도제안 및 봉사, 가감항목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