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칭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 교원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교원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9.4.19., 2019.5.31.)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19.)
(삭제 2018.4.20.)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7.22., 2019.4.19.)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대우교원, 방문교원, 연구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 창업중점교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2.7.22., 2016.9.1., 2018.01 .18., 2018.4.20. 2019.4.19. 2019.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의2 (교원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4.1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외국인교원과 비전임교윈 및 강사의 자격, 임용절차, 처우,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4.19.)(개정 2019.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및 법인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및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인사발령의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은 발령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령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망하였을 때
2. 교원이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경우
4.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발령할 경우(신설 2014.7.1.)(개정 2019.4.19)
제2장 임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2.7.22)
조교수 이상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7.22., 2019.4.19.)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2.7.22.)(개정 2018.4.20.)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22)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7.22., 2018.4.20.)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개정 2012.7.22)
3.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2.7.22)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기를 정할수 있다. (개정 2012.7.22., 2018.4.20., 2019.5.31.)
부원장, 처장, 교육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 창업지원단장, 성신인권센터장, 부속기관장, 부처장, 부설연구소장, 학과(부)장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2012.7.22., 2018.8.16., 2019.5.31.)
제5항의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처장의 보직 임면은 제외한다. (개정 2012.7.22., 2019.5.31.)
제6항의 임면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2.)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에 임용된 총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교원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4.19.)
1. 별표1. ‘대학교원 자격기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8.4.20.)
2. 사립학교학교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개정 2019.4.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환산기준 등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4.2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目)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지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다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임용 구분 및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4.19.)
교원의 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신규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이 정하는 학생모집단위별로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라도 채용전공분야와 학사학위 취득분야가 다른 경우는 이를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지 않는다.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신규임용 교원의 초임 연봉 등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 기준은 별표4에 의한다. (신설 2019.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채용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외국인 교원 포함)과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채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5.31.)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또는 해당분야 경력 등의 심사(개정 2016.9.1.)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성 등의 심사(개정 2016.9.1.)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의2 (재임용 및 재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발령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2통
2. 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1부
3. 학력증명서(졸업, 학위증명서) 2통
4. 경력증명서(전직기관) 각 2통
5. 기본증명서 2통
6. 병적증명(주민등록초본) 2통
7. 주민등록등본 2통
8. 신원진술서 (소정용지, 사진첨부)4통
9.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발행) 1통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 고용계약,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임용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전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이내에 임용 수속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승진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2)
1.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개정 2012.7.22)
3. (삭제 2012.7.22)
(삭제 2018.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승진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별표2-1. ‘승진 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4.20., 2020.8.21.)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별표2-1. ‘승진 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4.20., 2020.8.21.)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
4. (삭제 2018.4.20.)
승진심사의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2019.4.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 횟수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학기별 1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7.22., 2016.6.1., 2017.08.16., 2017.9.20., 2017.12.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특별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탁월하거나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교원에 대하여는 1년 범위 내에서 승진 최소소요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특별승진대상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서 최초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 2018.4.20.)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 되지 못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재임용 대상자로 하며, 5년 단위로 재임용 한다.(개정 2012.7.22., 2017.12.15., 2018.4.20.)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제2항에 의하여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학기별 1회의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6.1.,2017.08.16.,2017.12.15., 2018.4.20.)
(삭제 2017.12.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재임용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별표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 .4.20.)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2019.4.19.)
(삭제 2018.4.20.)
(삭제 2018.4.20.)
(삭제 2018.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재임용 탈락자의 불복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임용이 거부된 전임교원이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또는 승급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개정 2018. 4.20.)
3. 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개정 2018.4.20.)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정년보장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2.)
1.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대상자 (신설 2012.7.22)
2.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3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12.7.22.)(개정 2019.4.19.)
3. (삭제 2018.4.20.)
4. (삭제 2018.4.20.)
(삭제 2018.4.20.)
제1항 제1호의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는 승진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고, 제1항 제2호의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는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7. 22., 2019.5.31.)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7.22., 2018.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소속 변경 및 겸임발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학문연구 또는 학교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1.)
겸임발령은 본교 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및 연구소, 부속기관 등 제 기관으로 한다.
겸임하고 있는 학과(부), 대학(원) 및 제 기관에 대한 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겸임발령시 수당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속 겸임 발령에 대한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8.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임용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신규임용 또는 그 외 임용시 제출한 서류 및 진술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보고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본인의 인사서류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 (교원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을 주 임무로 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9.5.31.)
교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사명을 다하도록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금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교원은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준거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창업은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 (전임교원의 외부 출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이 외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강의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 학과(학부)장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외부에 출강할 때에는 주당 1일에 한한다.
교원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직교원은 외부출강(특강, 인터넷 강의 제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4.20.)
제4장 신분보장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9.4.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 (명예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을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 (당연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4.20.)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 (직권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 (직위해제 및 해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 (휴직의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휴직사유는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 (휴직의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휴직기간은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 (휴직교원의 신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교원의 신분은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 (휴직교원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교원의 처우는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상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 (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1.)
1. 탁월한 학문적 업적 또는 공익활동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높인 자
2. 본 대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4. 재해 기타 손실을 방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자
5. 장기근속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1.1.)
포상대상자는 총장이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 (포상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은 표창장으로 하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표창 시기는 매년 4월 28일을 정기 표창일로 정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5조 (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20.)
총장은 교원의 징계 회부를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4.20.)
총장은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나 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4.20.)(개정 2018.9.7.)
긴급조치를 행할 경우 지체 없이 징계 회부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은 긴급조치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4.20.)(개정 2018.9.7.)
제6장 후생복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6조 (후생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통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 임용제에 관한 경과조치)제 8조 제②항은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 제청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2년
4. 전임강사 : 2년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2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한다.
초빙교원임용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2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한다.
객원교원임용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2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는 조교수B로, 조교수로 임용된 자는 조교수A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 이전에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승진한 교원의 경우 차기 승진일에 현 직급 근무연한이 승진기준에서 1개월이 부족하여도 그 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교원인사규정 변경으로 인한 제 규정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연구교원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2항 제2조 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의2 제1항 제2조 초빙교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 제2조 객원교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 제2조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6조의2(특별채용) 제10조의 3 제13조 제11조(심사절차) 제10조의 3 제13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 제2조 석좌교수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 제2조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따른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본다.
2.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조교수A, 조교수B)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3.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조교수A, 조교수B)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4.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A로 최초 임용된 교원의 승진 최소소요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제3조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정년트랙 전임강사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비정년트랙 조교수는 이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14년 3월 1일 임용 대상자에 한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대상) 제43조 제1항 제5호의 대상은 총장,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부 칙<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13. 2016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16. 2017학년도 제6차 임시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8조, 제20조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자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제21조의 개정 부분 및 별표2., 별표3.의 적용은 2021년 제1학기 승진·재임용·정년보장 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에도 교원이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부 칙<2018.08.16. 2018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7. 2018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7. 2018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6. 2018학년도 제1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9. 2019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19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후 승진한 교원의 차기 승진 시 <별표2> ‘1. 공통사항'의 모든 내용을 적용한다.
부 칙<2020.08.21. 2020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별표2-1> 업적기준은 2022년 3월 1일 승진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3. 계열별 연구업적 최소기준'의 최소 승진 논문 편수와 ‘1. 공통사항'의 ②∼③ 내용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 및 2025년 3월 1일 승진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2. 재직 중인 교원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종전 기준(「승진·재임용·승급을 위한 연구업적 기준」)의 최소 연구업적기준을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의 잔여연수에는 <별표2-1> ‘3, 계열별 연구업적 최소기준'을 적용한다.
3. 재직 중인 교원의 승진 심사 시 <별표2-1> ‘4. 교육 및 봉사업적 최소기준'은 시행일 이후의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봉사업적 최소기준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승진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4. <별표2>의 폐지에 따라 2021년 3월 1일 및 2021년 9월 1일 승진임용 대상자는 종전 기준(「승진·재임용·승급을 위한 연구업적 기준」)을 적용한다.
5. 2020년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그 이유를 소명하여 ‘2. 계열 분류'에서 소속 학과와 다른 계열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 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대학교원자격기준.hwp     
2. 별표2. 승진 업적기준.hwp     
3. 별표2-1. 승진 업적기준.hwp     
4. 별표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hwp     
5. 별표4. 신규임용 교원 초임 연봉등급 획정을 위한 경력환산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