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2.) |
1. |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대상자 (신설 2012.7.22) |
2. |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3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12.7.22.)(개정 2019.4.19.) |
3. | (삭제 2018.4.20.) |
4. | (삭제 2018.4.20.) |
② | (삭제 2018.4.20.) |
③ | 제1항 제1호의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는 승진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고, 제1항 제2호의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는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7. 22., 2019.5.31.) |
④ |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7.22., 2018.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