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승진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
1. | 연구업적(별표2-1. ‘승진 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4.20., 2020.8.21.) |
2. |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별표2-1. ‘승진 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4.20., 2020.8.21.) |
3.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 |
4. | (삭제 2018.4.20.) |
② | 승진심사의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2019.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