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0년 08 월 21일)
제36조 (당연퇴직)
교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4.20.)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