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0년 08 월 21일)
제30조 (금지사항)
①
교원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교원은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준거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창업은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