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20.) |
② | 총장은 교원의 징계 회부를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4.20.) |
③ | 총장은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나 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4.20.)(개정 2018.9.7.) |
④ | 긴급조치를 행할 경우 지체 없이 징계 회부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은 긴급조치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4.20.)(개정 201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