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4.20)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目)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지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다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10.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