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발령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
② |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1. | 이력서(사진첨부) 2통 |
2. | 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1부 |
3. | 학력증명서(졸업, 학위증명서) 2통 |
4. | 경력증명서(전직기관) 각 2통 |
5. | 기본증명서 2통 |
6. | 병적증명(주민등록초본) 2통 |
7. | 주민등록등본 2통 |
8. | 신원진술서 (소정용지, 사진첨부)4통 |
9. |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발행) 1통 |
③ |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