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서 최초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 2018.4.20.) |
② |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 되지 못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재임용 대상자로 하며, 5년 단위로 재임용 한다.(개정 2012.7.22., 2017.12.15., 2018.4.20.) |
1. | (삭제 2017.12.15.) |
2. | (삭제 2017.12.15.) |
3. | (삭제 2017.12.15.) |
③ | 제2항에 의하여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학기별 1회의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6.1.,2017.08.16.,2017.12.15., 2018.4.20.) |
④ | (삭제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