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
1. | 연구업적(별표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 .4.20.) |
2. |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 실적 |
3.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
② |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2019.4.19.) |
③ | (삭제 2018.4.20.) |
④ | (삭제 2018.4.20.) |
⑤ | (삭제 2018.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