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0년 08 월 21일)
제4조 (교원인사위원회)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및 법인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및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