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0년 08 월 21일)
제5조 (인사발령의 효력)
①
임용은 발령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