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0년 08 월 21일)
제31조 (전임교원의 외부 출강)
①
전임교원이 외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강의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 학과(학부)장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외부에 출강할 때에는 주당 1일에 한한다.
③
교원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직교원은 외부출강(특강, 인터넷 강의 제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