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교사들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학점 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과목명 및 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명은 ‘교육봉사1'과 ‘교육봉사2'로 하며, 학점은 과목별로 1학점으로 한다.
제3조 (성적 및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봉사 과목의 성적은 P(Pass)와 NP(No Pass)로 처리한다.
학점인정은 매학기 1학점까지 인정하며 정규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매학기 인정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교육봉사 이수학점은 당해 학기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교육봉사 과목을 계절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업료는 면제한다.
제4조 (학점인정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인재처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제3조의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 명부를 작성하여 매학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교무처장은 제3조의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제5조 (학점인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학점당 32시간(사전교육 및 사후평가회 포함)이상으로 하고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교육봉사활동의 인정시간은 당해 학기에 활동한 시간만 인정한다.
제5조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봉사활동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학기개시 전 공지에 의거 교육봉사활동신청을 정하여진 절차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 (교육봉사 중간보고서 및 활동확인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봉사 중간보고서는 봉사기관 담당자 및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후 해당기간 내에 제출한다.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제6조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하는 자가 확인을 하며 학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봉사활동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봉사활동 평가는 제7조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다음 내용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1.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이수 여부
2. 교육봉사 중간보고서 제출 여부
3. 교육봉사 활동일지 및 소감문 제출 여부
제9조 (학점 미인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봉사 사전교육 및 사후평가회에 불참한 경우
2. 수업시수(32시간 이상)가 부족한 경우
3. 교육봉사기관에서 부적절한 평가를 받거나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자
3. 요구되는 서류(중간보고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미제출한 자
4. 기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