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1조 (목적)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교사들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학점 인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