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4조 (학점인정 절차)
①
미래인재처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제3조의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 명부를 작성하여 매학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제3조의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