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9조 (학점 미인정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봉사 사전교육 및 사후평가회에 불참한 경우
2.
수업시수(32시간 이상)가 부족한 경우
3.
교육봉사기관에서 부적절한 평가를 받거나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자
3.
요구되는 서류(중간보고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미제출한 자
4.
기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