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5조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교육봉사활동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학기개시 전 공지에 의거 교육봉사활동신청을 정하여진 절차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