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2조 (교과목명 및 학점)
교과목명은 ‘교육봉사1'과 ‘교육봉사2'로 하며, 학점은 과목별로 1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