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8조 (교육봉사활동 평가)
교육봉사활동 평가는 제7조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다음 내용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1.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이수 여부
2.
교육봉사 중간보고서 제출 여부
3.
교육봉사 활동일지 및 소감문 제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