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7조 (교육봉사 중간보고서 및 활동확인서 제출)
교육봉사 중간보고서는 봉사기관 담당자 및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후 해당기간 내에 제출한다.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제6조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하는 자가 확인을 하며 학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