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3조 (성적 및 학점인정)
①
교육봉사 과목의 성적은 P(Pass)와 NP(No Pass)로 처리한다.
②
학점인정은 매학기 1학점까지 인정하며 정규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③
매학기 인정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봉사 이수학점은 당해 학기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⑤
교육봉사 과목을 계절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업료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