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5조 (학점인정 기준)
①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학점당 32시간(사전교육 및 사후평가회 포함)이상으로 하고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의 인정시간은 당해 학기에 활동한 시간만 인정한다.